새롭게 개정된 디자인학과 내규 제 11조 7항 대학원 규정입니다.
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개정 전 | 개정 후 | 비고 |
⑦ 디자인학과 하계, 동계 대학원세미나 발표는 재학생 누구나 발표하여야 하며, 3학기 시작 전까지 반드시 발표를 완료하여야 한다(발표형식: 논문 2페이지 & PPT). 연구 발표를 하지 않은 대학원생은 학위논문 심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. | ⑦ 디자인학과 하계, 동계 대학원세미나 발표는 재학 중 3학기 말 끝나는 시점의 발표를 원칙으로 한다. 부득이하게 3학기 말에 발표가 어려운 경우, 사유서를 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단 석사의 경우 등재 후보 이상의 논문 게재 확정 시 발표를 면제한다. 연구 발표를 하지 않은 대학원생은 학위논문 심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. | 제11조(대학원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