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일
2022.10.12
수정일
2022.10.12
작성자
디자인학과
조회수
412

디자인학과 내규 개정 알림(대학원 규정)

새롭게 개정된 디자인학과 내규 제 11조 7항 대학원 규정입니다.

 

참고하시기 바랍니다. 

 

 

 

개정 전

개정 후

비고

디자인학과 하계, 동계 대학원세미나 발표는 재학생 누구나 발표하여야 하며, 3학기 시작 전까지 반드시 발표를 완료하여야 한다(발표형식: 논문 2페이지 & PPT). 연구 발표를 하지 않은 대학원생은 학위논문 심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.

디자인학과 하계, 동계 대학원세미나 발표는 재학 3학기 말 끝나는 시점의 발표를 원칙으로 한다. 부득이하게 3학기 말에 발표가 어려운 경우, 사유서를 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단 석사의 경우 등재 후보 이상의 논문 게재 확정 시 발표를 면제한다. 연구 발표를 하지 않은 대학원생은 학위논문 심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.

11(대학원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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